생동조작품목 급여중지 가처분 또 제기
- 박찬하
- 2006-11-21 12:1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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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2곳, 14일 공동신청...3개사는 본안소송 별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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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2곳이 복지부의 생동조작 품목 급여중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3차 생동조작 품목 발표명단에 포함된 A사와 B사는 지난 11월14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의 급여중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 업체의 2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명단 발표(9월 27일) 직후인 9월29일 급여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앞서 이미 한미약품과 슈넬제약 등이 복지부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월27일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법원이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사가 공동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기한 것은 생동시험 자료 불일치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800~900개에 달하는 크로마토그램 중 식약청이 불일치라고 판단한 것은 2개에 불과했다"며 "이를 포함하더라도 생동인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이와함께 식약청의 품목허가 최종 취소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먼저 급여중지 조치를 취한 것은 과도한 행정집행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와 B사가 복지부 급여중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만을 신청한데 반해 C, D, E사 등 3개 업체는 집행정지 신청 없이 급여중지 부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제기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들 업체 역시 식약청의 최종 허가취소 처분 이전에 복지부가 급여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3차 생동조작 품목 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 39개사는 12월 중순경 식약청의 최종 취소처분이 내려진 직후 품목허가 취소와 생동인정공고 삭제 등에 대한 공동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현재 서류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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