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영상 비급여 전환...보장성 뒷걸음질
- 최은택
- 2006-11-23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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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3일 입법예고...비용효과성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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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급여 전환키로 했던 초음파영상에 대한 급여결정이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초음파 등 의료행위 3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행위는 초음파영상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등 3개 항목이다.
이 항목들은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해 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급여 전환키로 했던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뒷걸음질 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해당 의료행위의 표준적 비용산출의 어려움, 품질관리 미흡 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임상적 유용성 등을 감안해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은 내달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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