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병원 진료비 청구S/W 공급업체 교육
- 최은택
- 2006-11-24 10:52: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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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 인증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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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 인증제 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키 위해 오는 28일 오후 2시 본원 지하강당에서 소프트 공급업체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시행방향 ▲구체적 검사방법 ▲검사기준 ▲검사시 주의사항 및 다수 오류발생사례 ▲ RTE 적용 IC file 생성 관련 변경사항 등.
검사대상S/W는 S/W업체에서 구매한 상용패키지S/W를 대상으로 하며, 외주개발이나 자체개발한 S/W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연말까지는 시범사업기간이므로 본원에 신청하되,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청구S/W검사 신청은 해당 각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병원은 본원에 계속 신청.
이와 함께 내년 4월 11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시행되므로 EDI(전자문서교환) 및 전자매체(디스켓) 등으로 청구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반드시 인증 받은 청구S/W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이 변경내용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웨어를 적기에 배포, 요양기관에 피해가 없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모든 청구S/W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청구S/W의 품질향상을 높이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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