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에 의약품 구매 약국 8곳 '면죄부'
- 이현주
- 2006-11-25 06: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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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고의성 없다" 판단...약국 억울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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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B약품 전직 영업사원인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다 적발된 강서구 일대 약국 8곳에 대한 처분이 지도계몽 수준에 그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24일 해당 약국에 대한 조사 결과, 이들 약국이 고의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구매한 것이 아닌데다 매입금액 역시 미미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8개 약국에 대해 지도계몽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서울식약청측은 설명했다.
조사를 담당한 식약청 관계자는 전직 영업사원인 이 모씨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해당 약사들 모두 이 씨가 도매업체 직원인 줄 알고 의약품을 구매했으며 실제 B약품 명판이 찍힌 영수증을 수령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식약청은 하지만 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무자격자 이 씨에 대해서는 조만간 형사고발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이 모씨는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던 B약품이 부도나자 재고 일부를 빼돌려 지난 9월 14일부터 열흘간 강서구 일대 약국을 돌며 의약품을 판매했고 이 사실이 서울시도매협회 명예지도원에게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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