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의약품 대체권고 고가약 862품목 공개
- 최은택
- 2006-11-28 07:33: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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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4분기 약제평가 적용...일반약복합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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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의료기관에서 저가의약품으로 대체 처방하기를 권고하는 4분기 약제평가 대상 약제 691개 성분 862품목을 공개했다.
27일 심평원의 '분기별 고가약 분류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기준 약제평가 대상 경구·외용제는 총 2,789품목 1만2,579품목이다.
이중 사용을 자제하는 고가약이 포함된 성분·품목은 691성분(9,172품목)으로 862품목이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평가대상 대비 고가약 성분군은 24.8%, 품목수는 6.9%가 해당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지난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 복합제 일반의약품이 제외되면서 지난 분기 709성분 893품목보다 성분은 18개, 품목수는 31품목이 축소됐다.
고가약제는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면서 그 약품간 가격차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설정한다. 기준은 지난 9월 15일 시점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그러나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시킨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매분기별로 의료기관의 고가약제 사용내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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