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심원 배포 이어 휴대폰문자 발송 불법논란
- 강신국
- 2006-11-28 10:02: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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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약 김종수 후보, 선거법 위반여부 선관위에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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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후보는 이병윤 후보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운동을 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경남도약 선관위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경상비 40%, 업무추진비·판공비 45%, 기타 4.7%, 사업 10.3% 불요부당예산 심각 이병윤 드림 11/27 3:55'이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약사들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실제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경상비 39%, 업무추진비·판공비 8%, 기타 11.7%, 사업 41.3%"라며 "판공비에 45%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이 후보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병윤 후보측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라며 "2006년 기준으로 판공비에 소요된 예산은 45%가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측은 "김 후보가 원하면 정확한 예산사용을 밝혀내기 위해 공동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후보자간 대립을 보는 약사들의 시각은 곱지만은 않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에게 봉사하기 위한 약사회장을 뽑는 선거가 너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선거 후유증이 클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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