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식약청 폐지법안 논의 30일로 연기
- 정시욱
- 2006-11-28 17:56: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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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심사소위, 여타 법안 심의 늦어져 논의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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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식약청 폐지 여부는 이번 달을 넘기게 됐으며, 이르면 내달 초 행자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행자위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지만 국민연금법 등 여타 법안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일정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약분리 반대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일정보다 늦어진 3시부터 시작됐고,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순서도 일정상 하반부 순번에 정해져있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개최되는 법안소위에서는 전문가 등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우선 개최로 가닥이 잡히거나, 식약청 폐지 조항을 삭제한 채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소위가 열린 국회 행자위 회의실 앞에는 식약분리를 반대하는 약대교수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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