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도 종병 직거래 금지 위반시 처벌
- 최은택
- 2006-11-29 07:15: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내 제약과 형평성 고려...관련 규정 개정키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병원 제재 신중 검토...직거래 금지대상 완화
종합병원에 대한 직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 유통일원화 정책은 당분간 기조를 유지하되 직거래금지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유통일원화제도의 취지와 국내 업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입자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는 것은 (명백한) 법령제정의 흠결”이라면서 “추후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를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은 향후 직거래 예외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사 도매상 통해 공급한 제약, 처분제외 합당
복지부는 그러나 “입법취지 및 제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을 처분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으나, 제재규정에 대한 관련 단체(병협)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유통일원화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장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도매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직거래금지 대상을 완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기간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제시했다.
자사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던 제약사와 관련해서는 “자사 도매상 경유에 대한 명백한 제외규정이 없는 현행 규정의 한계상 식약청 행정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4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5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