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말정산 자료 조건부 제출 방침세워
- 정시욱
- 2006-11-29 08:49: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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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3가지 조건 달아..."수용하면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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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 '유보'를 대원칙으로 하지만, 국세청의 수용 여부에 따른 조건부 수용 방침을 세웠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장동익 회장 주재로 개최된 상임이사 연석 확대회의를 통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문제 책임 등 3개항의 조건을 달아 국세청이 이를 수용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시한 조건에는 "자료누락이나 착오입력 등으로 납부금액이 상이할 경우 고의성이 없는 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금년도는 준비부족과 시간제약 등으로 의료계가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국가 정책에 협조하기 바란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등이다.
회의에서는 또 환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원할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적극 협조할 방침이어서 향후 구체적 논의는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병원협회(회장 김철수) 측은 전국병원장회의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협회장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병원간 자율판단의 대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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