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보조기 등 노인용구 14품목 급여추진
- 최은택
- 2006-12-03 09:11: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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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 연 90만원 한도 본인부담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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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만원 한도에서 보험보조기 등 노인복지용구 14품목을 노인수발 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지난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공단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수발보험 급여범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 정책관에 따르면 수발보험으로 지원되는 복지용구는 이동형 좌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휴대용배변기, 지팡이 등 구입전용품목 7종과 휠체어, 전동형침대, 수동형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구입 및 대여품목 7종 등 총 4품목이다.
지원 대상자는 수발급여대상자 중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 수발비 지원자로 한정된다.
연간 지원액은 총 90만원까지로 일반대상자는 20%를 부담하고,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무료, 경감대상자는 10%까지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또 대여품목도 대여비의 최대 20%까지만 부담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이와 관련 “시장형성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소에서 제출한 판매 및 대여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겠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당하게 책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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