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효과 보장·암시하는 의료광고 형사처벌
- 홍대업
- 2006-12-07 1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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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수술장면 광고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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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수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 8228;의료기관& 8228;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등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광고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도 병과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 개정과 관련 “지난해 10월27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조항이 효력을 상실, 현재 무제한적으로 의료광고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광고의 제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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