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조제 200% 가산...달빛약국 관리료 50% 인상
- 김지은
- 2023-09-22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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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 조제기본료 3170원→4760원, 복약지도료 2140원→3200원
- 달빛어린이약국 야간조제관리료도 올라
- 건정심서 21일 의결…약사회 “가루약 수가 현실화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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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2일 하루 전인 21일 열린 보건복지부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보건의료 취약시간대 조제 활성화 및 가루약 조제 수가체계 합리화 관련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용을 보면 먼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주요 내용에 소아 조제 심야 가산이 기존 100%에서 200%로 인상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심야시간인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가 각각 현행 100% 가산에서 200%로 가산이 상향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제기본료의 경우 현행 3170원에서, 4760원으로 1590원이 인상되며, 복약지도료는 현행 2140원에서 3200원으로 1060원이 인상 조치된다.
또 현재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 1건당 동일하게 650원이 보상되던 가루약 조제수가가 조제 일수에 따라 산정(조제료 30%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가루약 조제수가 현실화에 일조하게 됐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10월 중 관련 고시 개정 이후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그간 정부에 가루약 조제수가 현실화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관련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루약 조제 업무량과 난이도 반영이 일부 현실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제기됐던 약국의 애로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게 약사회 입장이다.
약사회는 “이번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환자·연하곤란자 등 성인의 가루약 장기처방 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루약 조제 빈도가 높은 소아과 조제 비중이 높은 약국뿐만 아니라 가루약 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를 비롯한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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