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진료비 청구 하루이상 빨라진다
- 최은택
- 2006-12-16 06:59: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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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8일부터 실시간 접수...단순착오도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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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이 전산 청구한 진료비 접수기간이 하루 이상 빨라지게 됐다. 또 단순실수로 착오 청구된 내역도 EDI 청구 직후 곧바로 수정이 가능해 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요양기관이 전산 청구한 진료비를 송신 즉시 접수·반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접수시스템을 오는 18일부터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과 약국은 진료비를 EDI 청구한 뒤 접수여부를 확인하는 데 1~2일이 걸렸던 것을 하루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단순착오청구에 의한 오류건도 접수와 동시에 통보해줘 요양기관이 심평원 포탈사이트에 접속해 착오내역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월초 EDI청구 접수량이 집중되면서 발생했던 접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KT와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진료 또는 조제 즉시 심사·지급할 수 있는 RTE(리얼 타임 엔터프라이즈) 실현을 위한 기반과 의료정보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진료비(약제비) 접수증을 이용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요양기관도 접수증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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