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기식업체 검사 면제기간 '3년 제한'
- 홍대업
- 2006-12-18 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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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권 의원, 최근 개정안 발의...법률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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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를 면제하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식법 제222조 제6항에 우수건식제조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검사면제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일정기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 역시 포괄위임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6월3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입찰참가를 정부기관이 ‘일정기간’ 제한한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기간’의 규정이 지나치게 위임입법 돼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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