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부동산 사기범 붙잡혀
- 강신국
- 2006-12-19 08:56: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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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부경찰서, 1억여원 가로챈 J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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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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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부동산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도심 주차장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해 의사와 약사 등을 상대로 돈을 받아 가로 챈 J(46)씨에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한 유료주차장에서 L약사 에게 주차장 부지에 병원 건물을 지으면 약국을 임대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L약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J씨는 주차장 인근에 병원을 운영하는 Y씨에게도 자신을 주차장 부지 주인으로 속이고 다른 토지의 구입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피해를 당한 L약사는 Y씨는 병원건물을 지으면 약국과 병원을 임대해 주겠다는 정씨의 말과 가계약서만 믿고 돈을 건 냈다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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