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수혈용 혈액 수급요구 금지시켜야"
- 최은택
- 2006-12-19 11:39: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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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환우회, 병원 횡포 심각...혈액관리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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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용 혈액을 환자에게 직접 구해오라고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횡포를 금지시키는 법령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환우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혈액질환자들은 헌혈자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가족들은 눈물을 뿌리며 고통 속에 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환우회는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입법에는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정책 실시의무, 의료기관이 사전예약한 경우 적십자 혈액원의 공급의무, 혈액제재 폐기비용 국고지원, 의료기관의 혈액 및 혈액제제 요구행위 금지 및 벌칙 등이 포함돼 있다.
환우회는 “의료기관의 혈액 및 혈액제제 요구행위 금지와 위반시 벌칙을 규정한 것은 혈액관리법이 선진입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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