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바꾼 영리병원도입 방안 폐기하라"
- 최은택
- 2006-12-19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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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회의, '병원경영지원회사 허용' 반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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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의료재단과 의료인의 출자를 받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얼굴만 다를 뿐 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제도 도입방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의료산업화 정책의 종합판”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정부안은 영이럽인 의료기관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서의 민간기업의 운영형태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영리법인병원 허용금지라는 껍데기만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영리추구의 길은 다 열어 놓은 셈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
특히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간 직접계약의 길을 열러놓음으로써 가입자·공급자·민간보험 사이의 상호관계를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공보험의 역할 중 일부를 민간보험이 수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의 종합대책이 가시화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비영리 의료법인을 근간으로 한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안’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 병원의 채권발행 및 M&A 허용, 병원의 수익사업확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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