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캅셀' 등 3품목 분업예외대상 제외
- 최은택
- 2006-12-21 10:4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공고...예외코드 '45' 삭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분업 예외품목으로 지정된 ‘글리벡캅셀100mg’ 등 의약품 3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식약청이 희귀의약품지정 품목고시를 변경, 약제급여목록 중 의약분업 예외대상에서 ‘글리벡’과 ‘베타페론’을 제외시켰다고 21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노바티스 ‘글리벡캅셀100mg’,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한국쉐링 ‘베타페론주사’ 등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9"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10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