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3 14:39:23 기준
  • 임상
  • #데일리팜
  • GC
  • 급여
  • 의약품
  • 허가
  • 제약
  • 유통
  • FDA

"성분명처방, 조건만 성숙되면 추진"

  • 홍대업
  • 2007-01-02 06:27:51
  • 유시민 장관, 신년대담서 밝혀...포지티브 당위성도 피력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성분명처방과 의약담합 척결, 포지티브 시행,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 장관은 데일리팜과의 신년특별대담에서 7년째인 의약분업과 관련 처방과 조제의 이중점검, #복약지도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네약국의 감소로 인한 국민불편과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지속, 처방전 수용을 위한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 의혹 등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담합은 이중점검을 통한 환자의 건강보호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언급했던 #성분명처방과 관련 "공공영역에서부터라도 성분명처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면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동성인정품목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새해부터 시행된 포지티브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를 겨냥, "효과가 우수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 장관은 2008년 수가계약부터 정부가 책임지고 유형별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뒤 21세기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를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 달라고 의약계에 당부했다.

다음은 유시민 장관의 일문일답.

◆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해온 소회를 밝혀달라.

우선 올해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아울러,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재물운을 타고 난다고 한다. 각 가정에서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작년 한 해 보건복지 행정의 수장으로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현안들을 대부분 해결해 냈다.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의료급여제도 및 장애인 차량 LPG 보조금 지원제도 혁신 등이 그것이다.

그간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에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역량을 결집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2007년 정해년(丁亥年)을 사회투자 원년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국민에 대한 복지지출이 국가 전체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7년이 흘렀다. 의약분업이 국민보건 및 의약계에 미친 영향과 시행효과에 평가한다면.

먼저 의약분업을 시행한 후 연간 약 1억7천만건에 달하는 약국의 임의조제가 근절됐고, 항생제와 주사제,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의약품 오·남용의 감소와 처방·조제의 이중점검 및 복약지도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또,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더불어 의약분업을 제도로써 수용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네약국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국민 불편과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 지속, 처방전 수용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의혹이 증가되는 등의 일부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 장관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의약간 담합 등 분업을 저해하는 요인이 잔존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떤 대안이 있나.

담합은 이중점검을 통한 환자의 건강보호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과 정신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현재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인 약국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약사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받아 스스로 내부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등 보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허용 등은 여전히 의약간 갈등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유 장관께서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바 있다.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는 처방약 구입 불편 및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우선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영역에서부터라도 성분명처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라도 갖춰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동성 인정품목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생동시험 조작과 관련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동파문이 불거질 당시에는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에도 생동성시험 자료문제로 인해 생동성시험의 신뢰손상과 이에 따른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자료문제를 엄정히 처리하고, 생동성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감으로써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새해부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됐다. 이 제도의 시행배경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선별등재 방식 등을 통해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보험적용함으로써 환자가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시행배경을 설명한다면, 총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평균(17.8%)보다 높으며,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2001년 23.5%(4조2,000억원)에서 2005년 29.2%(7조2,000억원)로 매년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어 약제비의 적정한 조절이 필요한 때문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국내 제약업계 및 의료계 일부의 반발 등이 있었다. 그동안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만큼 업계와 의료계의 다소간 반발은 예상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1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 및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계와도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새로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우선 2007년에는 3,600성분의 1만3,000품목만을 남기고, 미생산 품목이나 미청구품목, 품질저하 품목 등을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 달라.

구체적으로 몇 품목만을 급여목록에 남기겠다고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급여목록에 있는 의약품은 2만1,742품목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1일자로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한 바 있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미생산 및 미청구 품목 7,300여개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 2011년까지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목록을 정비할 계획이며, 식약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효재평가를 통해서도 생동성 미확보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매해 14%씩 급증하는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유통투명화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했을 때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별등재제도는 국민이 품질 좋은 약을 적정한 가격에 필요한 양 만큼 소비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네거티브 제도 하에서는 일부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험적용 의약품으로 등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약이 비용에 비해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효율적 관리도 미흡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선별등재(포지티브 리스트)방식은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특히 포지티브 방식은 약효가 우수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자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제도이지, 가격만을 고려해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적용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필요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다. 제약업계의 주장과 같이 효과가 우수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변화된 약가정책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제도의 시행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제약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별등재방식이 도입될 경우 제약회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보유한 회사가 시장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등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유 장관의 입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FTA 협상 출범과는 무관하게 지난 2003년부터 건강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해 온 과제다.

미국측에서 선별등재방식 도입 및 약가 결정과정상의 투명성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신약생산을 위주로 하는 다국적 제약업체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많은 의구심을 제기했다.

우리측 대표단은 8차례의 FTA 협상에서 미측 대표단에게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설명하고 이해시켜, 이제는 이같은 오해와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원칙, 절차에 있어서 내외국 기업에 있어 비차별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만일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즉시 시정토록 할 것이다.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미측의 관심사항중 제도시행의 절차·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은 관련 제도의 선진화 측면 및 국민과 국내 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원칙에서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의 마련은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우리 보건의료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바탕으로 검토중이다.

협상은 일방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것이 아닌 모두 '윈-윈'해야 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간 이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미측 관심사항뿐만 아니라 우리측이 제안한 의약품 GMP·GLP, 제네릭의약품 허가의 MRA 추진, Biogeneric 약식허가절차 마련 등에 대해 미측의 긍정적 검토가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한미FTA 협상이 미국의 소고기 수입요구와 복지부의 약가정책에 불만 등으로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향후 협상전망은.

한미FTA 틀안에서 미측의 가장 큰 관심사안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이다. 의약품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만큼 논의가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런 만큼 지금까지 5차례의 정기 협상 이외에 3차례의 추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기본입장을 고수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8차례의 협상에 의해 양국간 상호 관심사항 및 요구가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6차 협상부터는 한미 양국이 상호 협상 진전이 있도록 수용가능한 사항을 솔직하게 제기하고 주고받기식(Give & Take) 협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약품 분야의 협상은 미측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특히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측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며, 한미 상호 관심사항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국내 제약산업이 새로운 제도 변혁기를 맞아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제약업계도 국내업계간의 경쟁이 아닌 세계속에 우뚝 서는 선진 제약기업이 돼야 하고, 이번 FTA협상을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도 국내 제약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합심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약산업의 신기원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7년도 보험료 및 의료수가를 지나치게 많이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1,800억원이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형별 수가계약도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수가를 2.3%나 인상해 줬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투자의 기본인 공보험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정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2007년 의료수가는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년 수준('06 3.5%, '05 2.99%, '04 2.70%)에 비해 낮게 산정해 소비자 물가지수(2.4%) 정도만을 고려한 2.3%로 결정했다.

유형별 수가계약은 지난 2005년말 양 당사자간에 계약 부대사항으로 합의한 것이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일방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책임지고 2008년 수가계약부터 유형별 계약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약사는 함께 가야할 파트너이기도 하다. 끝으로 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다.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의약계 모든 분들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급변하는 21세기의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