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20-15% 인하안 기등재약 적용 '촉각'
- 박찬하
- 2006-12-30 0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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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동일비율 일괄인하 불가...복지부도 일단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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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로 각각 결정된 특허만료의약품과 이에대한 제네릭 약가인하폭이 기등재의약품에도 같은 비율로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부터 시행되는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향후 특허만료되는 의약품은 첫번째 제네릭 허가가 신청되는 것을 기준으로 특허약은 20%, 제네릭은 15%씩 각각 약가를 인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등재약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단계별로 약효군별 경제성평가를 거쳐 보험등재 목록을 정비하고 가격도 함께 조정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등재약 약가인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가 이같이 기등재약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복지부의 약가인하 절감 목표액 중 상당부분이 기등재약 정비를 통해 얻어낼 수 밖에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의 최종발표가 있기 전에는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의 약가인하폭을 기등재약에도 그대로 적용해 일괄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
이는 복지부가 제약협회에 보낸 '약제비지출구조개선기획단 보험분야실무반 회의의제(안)' 공문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포지티브 시행과 동시에 기등재약에 대한 약가를 조정할 계획이며 그 범위는 특허만료약 등의 인하폭과 동일비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복지부 발표 이후 업계는 기등재약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근거로 성분별 또는 제품별 약가조정이 개별적 상황에 맞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허만료약 등의 인하폭을 일률적으로 기등재약에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복지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복지부 모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인하폭을 기등재약에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평가를 통해 보험목록을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약가도 상황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허만료약-제네릭에 적용되는 20%-15% 인하폭은 기등재약 약가인하 수준과 무관한 수치일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그러나 기등재약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복지부가 기등재약 약가인하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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