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수기료' 등 심사지침 33항목 삭제
- 최은택
- 2007-01-01 15:03: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활용가치 없는 규정 등 정비...내달 1일 진료분부터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 수기료 등 진료비 심사지침 33항목이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중 33개 항목을 삭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심사지침은 내달 1일 진료 분부터 적용되며,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 등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산정지침 등에 명시돼 있는 경우, 단순 행위설명에 해당되는 항목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어려워진 약사국시에 수험생 '진땀'...합격률 90% 붕괴?
- 2침묵하는 롯데…광주 광산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입점 갈등
- 3교사라더니 2600만원 먹튀... 약국 대상 사기 주의보
- 4코스피 5000시대 열었지만...들쭉날쭉 제약바이오주
- 5"업무조정위 가동 땐 약사-한약사 갈등 행정논의 가능해져"
- 6가다실에 결국 백기 든 서바릭스…국내 시장 철수 결정
- 7‘33년 한림맨’ 장규열, 한림제약 단독 대표 선임
- 8캄지오스, 청소년 심근병증서도 효과...적응증 확대 청신호
- 9"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 10'원격 모니터링' 메쥬, IPO 도전…예상 시총 최대 2099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