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특허 인용 100억대 과대광고 업자 구속
- 정시욱
- 2007-01-02 09:29: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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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원자력의학원 '진산고' 불법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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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2일 원자력의학원 특허 내용을 인용해 상습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100억대 이상을 불법으로 판매한 식품판매업자 1명을 구속하고 관련제품 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판매업소들은 인삼식품인 '진산고'를 원자력의학원에서 특허받은 명칭인 "암세포살해, 면역세포생성작용, 조혈촉진작용...우수한 인삼 다당체 발명특허물질 진산" 등의 내용으로 일간지, KTX 매거진 책자, 잡지 등에 광고하면서 1박스당(924g) 330만원씩 고가로 판매해왔다.
특히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게재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암 환자 체험사례를 게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이 관련제품을 수거해 특허권자인 원자력의학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특허물질인 '진산'과는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생물학적 효능도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명됐다.
식약청은 "특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암환자 등이 과대광고 내용만을 믿고 다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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