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질알콜 미함유 51품목, 신생아 투여 가능
- 정웅종
- 2007-01-04 11:57: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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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해당품목 리스트 공개..."심사삭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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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질알콜을 함유하지 않아 특정연령금기 성분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된 의약품 51품목이 공개됐다.
이들 품목들은 신생아 투여시 심사삭감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4주 미만 신생아의 금기항목으로 지정된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의약품 목록 가운데 벤질알콜 함유여부를 조사, 미함유가 확인된 의약품 51품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벤질알콜 미함유가 확인돼 금기성분에서 제외된 품목은 diclofenac(연번 15번) 성분 41품목, hydroxocobalamin(연번 16번) 성분 6품목, piroxicam(연번 19번) 성분 4품목이다. sodium aurothiomalate(연번 21번) 성분은 해당 품목이 없다.
벤질알콜 미함유 리스트는 지난 2005년 3월 고시 지정 이후 3품목이 삭제되고 10품목이 추가됐다.
삭제된 품목은 diclofenac성분의 동국디클로페낙나트륨주사(동국제약), 페나카주사2ml(한국넬슨)와 piroxicam성분의 피로마주(한불제약)다.
추가된 품목은 diclofenac성분의 페나카주사2ml(하나제약), 레틸론주(대화제약), 바렌탁주(환인제약), 오스주사(참제약), 오스베타주2ml(참제약), 디클주(한국알리코팜), 베타클로주(종근당), 뉴베타주(한국파마), 뉴베타주2ml(케이엠에스제약), 아나센주2ml(한국파마)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벤질알콜 함유 의약품은 무호흡증을 유발해 신생아와 미숙아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금기하고 있다"며 "이번 미함유 의약품 공개는 무분별하게 투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업체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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