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 간소 녹색인증기관제도 폐지
- 최은택
- 2007-01-03 10:03: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일자로 관련규정 삭제...해지시까지는 유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진료비를 성실하게 청구한 기관을 지정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했던 녹색인증 요양기관제도가 올해 1월 1일자로 폐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녹색인증요양기관 제도 관련 규정이 지난달 29일자로 삭제, 고시됨에 따라 1일부터 제도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기관은 인증해지시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성실하게 급여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 전산심사 이외에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녹색인증제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종합관리제가 확대되면서 지표심사기관과의 차이점이 없어 제도 운영 필요성이 감소됐고, 이 때문에 지난해 복지부 감사에서 폐지 권고가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현재 녹색인증기관은 총 4,261곳으로 인증시점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녹색인증이 유효하다.
관련기사
-
진료비 조기지급 '녹색요양기관' 폐지될 듯
2006-10-04 06: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9[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10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