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지방세법 중 공동시설세 과세 철회
- 정시욱
- 2007-01-03 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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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국회 건의통해 실효거뒀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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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대한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공동시설세’ 과세가 잠정 철회됐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면제해왔던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앞으로는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즉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강력히 건의,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중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는 안을 삭제해 지난해 말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1월1일부터 이같은 법안이 시행돼 오는 2009년 3월 말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동시설세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방세법 개정을 저지해 온 병원협회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공동시설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21억원에 달하는 140여 의료법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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