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리도마이드, 다발성골수종 급여기준 신설
- 최은택
- 2007-01-03 15: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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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세부사항 개정공고...2군 항암제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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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골수종에 대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50㎎) 경구제 세부인정기준이 새로 마련되고, 비소세포폐암에 사용하는 ‘이레사정’에 대한 급여기준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표준요법 중 1가지 이상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 환자에게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50㎎) 경구제(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표준요법에는 ‘안트라사이클라인’(anthracycline) 복합요법, 조혈모세포이식술, ‘알키레이팅 에이전트’(alkylating agent) 치료, ‘고용량 덱사메트라손’(high-dose dexamethasone) 등 4가지 요법이 포함됐다.
또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을 2군 함암제 분류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신규 환자에게 ‘이레사정’을 투여할 경우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부작용, 대체치료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고 환자가 사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 투여해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됐다.
또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규정된 ‘테니포시드’와 ‘시스플라틴’ 병용요법(tenoposide+cisplatin)은 임상예가 없어 공고내용에서 삭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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