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조정위, 관련 단체 추천 14명으로 구성
- 최은택
- 2007-01-04 11:08: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운영규정 공포...협상 결렬된 필수약제 가격조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가협상이 결렬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등의 업무를 맡을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지난달 29일 공고,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정위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제 중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과 장관이 부의하는 약제의 급여 결정 및 상한금액을 조정한다.
또 장관은 의협·병협·약사회·병원약사회 추천 각 1인, 소비자단체·공단·심평원·제약단체 추천 각 2인, 복지부·식약청 담당 공무원 각 1인 등 총 14명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만 의약단체나 제약단체 추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위는 또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의견요청이나 회의개최·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간사에게 위임토록 했다.
아울러 조정대상 약제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대주주 강덕영→2세 강원호 변경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