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관련 R&D 세제지원법 5건 중 4건 연장
- 박찬하
- 2007-01-04 14:39: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랍 26일 임시국회 통과, 3년간 2,800억 혜택 예상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작년말로 일몰도래했던 제약관련 R&D 세제지원법 5건 중 4건이 3년간 연장됨으로써 2,834억원의 세제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말 일몰도래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중 R&D 관련조항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제9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제10조)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11조) ▲기술이전소득등에대한과세특례(제12조2항) ▲최저한세(제132조) 등 5건이다.
제약협회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항목들의 세제혜택을 연장시키기 위해 지난해 복지부, 재경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화원 위원장 등에 총 5차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제9조인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만 예정대로 폐지됐고 나머지 관련조항들은 모두 2009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협회는 4개항의 일몰기한이 3년간 연장됨으로써 총 2,834억원의 세수혜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항별 세수혜택을 보면 제10조 1,921억원, 제11조 305억원, 제12조 10억원, 제132조 598억원 등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대주주 강덕영→2세 강원호 변경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