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포지티브 처분성 놓고 소송시기 조율
- 박찬하
- 2007-01-08 0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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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법률사무소 선정, 국민건강보험법 39조 해석문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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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등 보험급여제도 변경을 대상으로 한 제약업계의 소송제기 일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관련법률의 처분성 여부에 따라 조율될 전망이다.
제약협회는 현재 법률사무소 3곳으로부터 소송 전략기획서와 견적서를 접수받아 검토하는 중이다. 협회는 법률사무소 2~3군데의 의향서를 추가 제출받아 1월 10일 열리는 이사장단 회의에서 최종 파트너를 선정할 방침이다.
관심은 협회가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언제쯤 제기할 것이냐에 쏠려있다.
협회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법률검토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복지부의 고시행위 자체로 처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지만 새 법률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거나 급여목록 진입에 실패한 품목이 실제 발생해야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소송제기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행위 자체가 의약품에 대한 처분성을 예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견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4장 보험급여 제39조 (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제39조
39조 1항 2호가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보험급여 제도의 네거티브 방식을 포괄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협회쪽에서는 내놓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고시나 시행규칙으로 이중 의약품만 빼내 포지티브로 전환한 것은 법률적 모순이 아니냐는 의견을 법률사무소에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조 3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법 39조가 향후 소송에서 핵심쟁점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좀 더 검토를 거쳐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공포된 제도에 대해 불복하려면 9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최종 파트너가 선정되면 이 법률사무소와 함께 검토작업을 거쳐 소송제기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정책을 뒤집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와의 소송이 쉬운 건 아니지만 포지티브의 경우 원래하던 네거티브로 돌아가면 그만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황참작에 의해 업계가 반드시 불리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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