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팜텍, 정밀 시럽소분용품 '크린솔' 특허
- 한승우
- 2007-01-05 17:22: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단 변경으로 정밀소분 가능...45cc용 제품도 출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 용품은 향정신성시럽 등 소량 소분에 적합한 0.5·1·2·5·10cc 소분을 단순히 단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정확한 소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업체는한번에 최대 45cc까지 소분이 가능한 ‘크린솔-M’ 을 후속으로 출시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제품 구입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달간 진행한다.
김대원 대표는 “이번 특허 획득을 계기로 약사들이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조제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031-378-9063
한승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