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건물내 약국개설 막아주세요"
- 강신국
- 2007-01-06 07:50: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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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약, 법원에 진정서 제출..."분업취지 훼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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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지난해 8월 수원지법이 성남시청 약국개설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하자 분업 취지가 훼손됐다며 성남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던 곳이다.
경기 성남시약사회는 5일 새천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회원약사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진정서를 작성했다.
시약사회는 진정서를 통해 "그동안 담합약국 개설이 좌초된 채로 약사법의 취지가 잘 보전되고 있던 중 L약사가 약국 개설을 시도, 수원지법의 판결로 약국개설이 허용됐다"며 "이같은 지방법원의 결정에 약사들은 비탄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 11월 20일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복지부 훈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8월 13일 약국 폐쇄 - 2002년 11월 19일 H약사 재임대 후 약국개설 시도 - 성남시 개설등록 거부 - 2003년 4월 H약사 행정소송 제기 후 패소 - 2005년 L약사 약국 개설 재시도 - 2006년 8월 수원지법 약국개설 허가 - 성남시 고등법원에 항소
S정형외과 건물 약국개설 파문 소사
김순례 회장은 "회원들의 서명이 들어간 진정서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진정서는 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1심에서 약국개설 등록거부 신청 소송에서 패소하자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2심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이 S정형외과 건물 약국 개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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