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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성희롱사건 논란…피해직원 퇴사 후 민사소송

  • 김지은
  • 2023-09-26 11:37:07
  • 직원 "이후에도 피해 지속" 퇴사…약정원 상대 소송
  • A직원, 상사의 지속적 성희롱 발언 견디지 못해 신고 조치
  • 약정원, 외부인사 포함 인사위원회 열어 가해 직원 감봉 처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 기관인 약학정보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최근 피해 직원이 퇴사하는 한편, 약학정보원과 가해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약정원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이었던 A씨는 최근 회사 내부 직원 B실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관련 내용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미진한 처리 절차와 개선되지 않는 회사 상황 등으로 사직했다고 알려왔다.

A씨에 따르면 B실장은 A씨가 입사한 이후 수개월에 걸쳐 성희롱적 발언을 지속해 왔다. A씨가 휴가를 신청하자 “가족여행에 동반하겠다”, “밤 9시에 나랑 영상통화를 하자”거나 A씨 거주지가 있는 지역에 함께 가자는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그 상황마다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했다.

A씨가 회사에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사건은 지난 7월 초 발생했다. A씨와 B실장, 다른 직원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나를 씻겨주겠냐”는 식의 발언을 한 것. 이에 불쾌감을 표시하자 B실장은 재차 “남자친구가 다치면 안 씻겨 줄꺼냐”는 말을 이어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회사에 고발을 결정했다. 해당 고발 건은 약정원 이사장인 최광훈 회장에도 보고됐으며, 약정원은 외부 인사인 노무사 자문을 통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B실장에 대해 감봉 3개월과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1개월의 재택근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피해자인 A씨에게는 조사 결과 보고서나 징계 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약정원은 B실장이 아닌 A씨의 부서 이동 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B실장이 복귀한 이후에도 B씨와 한 공간에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A씨는 결국 퇴사를 결정하는 한편, 최근 약정원과 B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과 약정원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진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에도 최대한 회사를 다니려 노력했지만 추후 B실장과 회사의 대처나 처리 절차가 더 고통스러웠다”며 “퇴사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회사가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이 회사에는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주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실장 측은 해당 사건 이후 A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도 받았다면서 본인 역시 이번 일로 적지 않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B실장은 “의도를 갖고 한 발언이 아닌데 A직원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일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사과도 해 이해를 받은 부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후 일이 더 커져 신고가 들어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분도 받았다.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A씨가 작성했다는 신고서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확대돼 언급된 부분도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신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밝혀 달라고 오히려 인사위원회 측에 이야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일 이후로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A씨를 직접 채용했고, 함께 일해온 후배 직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견뎌왔다”면서 “이번 문제가 법적으로 간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측은 이번 사건이 신고된 이후 약정원을 통해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고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의 정당한 처리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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