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안돼"…건약, 의약품 수급 대책 전면개편 촉구
- 강혜경
- 2023-09-26 1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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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 제출
- "안전공급 대응 수준 강화, 처방변경·대체조제 간소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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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해 약사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며, 전면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건약은 "의약품 안전공급의 대응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기대응의료제품법의 위원회 및 약사법의 협의체와 같이 특정 부처 수준의 대응으로는 안정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처 합동적 대응을 요구해야 하는 사안이며, 복지부, 식약처, 산자부 등 여러 부처들이 협력해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
이들은 또 위기대응 방안 중 하나로 처방변경 및 대체조제 간소화 등의 수단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을 대응하기 위해 긴급생산·수입명령 또는 유통을 개선하는 조치 등 생산과 유통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조치는 약의 최종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약국에서 환자가 약을 제공받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만약 당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을 조제 및 투약하는 단계의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최근과 같이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에서 공급이 가능한 다른 약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한번에 많이 처방된 약을 조정하기 위해 대체조제 및 처방변경을 해야 하지만 절차상 어려움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위기 시 대체조제 및 처방변경을 간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방적 조치를 위한 수단도 제시됐다. 현재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일부 제품의 약가를 27~76%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특정 시기 원료 및 원료의약품 가격 상승에 따른 의약품 제조 단가의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경제적 이유로 단순화해 대응한다는 문제와 의약품 제조단가가 인하될 경우, 약가인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약사 편의적으로만 해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약은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사전에 수급 불안정성을 예측해 예방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라며 "관련한 대안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할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약품임에도 해외의존도가 높거나 미래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출발물질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생산되는 데 취약한 부문을 분석하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가능한 대체제는 어떤 것이 있고, 공급중단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연구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필요시 정부소유 생산시설에서 직접 또는 국내 민간 제약시설의 위탁제조로 전환하는 등 생산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건약은 보고체계를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지정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요 의약품 품목을 중심으로 관리목록을 상시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미리 공급중단·부족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관련한 정기적인 원인분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게 해야 하고, 이러한 정보들을 국민들의 알권리와 불안 해소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했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현재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수요가 적은 의약품에 대한 공급중단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이 늦어지는 와중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 하지만 수년간 대응해 왔던 방안을 수정·보완하는 수준만으로는 오랫동안 반복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발의안을 계기로 시장기능만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의약품 안전공급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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