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결제 할인, 리베이트 아니다"
- 정웅종
- 2007-01-09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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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회장, 유통비용 양성화 촉구...심평원장에 입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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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에 따른 약국의 할인비용에 대해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리베이트 개념과 다르다"며 이를 양성화 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통상 3개월단위인 결제일보다 앞당겨 해줄 경우 제공받는 이른바 '수금할인'을 금융이자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원 회장은 지난 8일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만나 보험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유통에 따른 금융비용은 리베이트나 백마진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이라며 "의약품 구입에 대한 선결제와 청구후 급여비용 상환기간 등이 고려된 순수한 유통금융비용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이를 실거래가 현지조사 지침 등의 보완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며 "대신,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완전 척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아울러 "이 같은 유통금융비용 성격의 사안에 대한 적발위주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담합 등 불법적 성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회장은 "부당청구 유형중 착오청구는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고의성과 단순실수를 선별처리할 것도 덧붙여 요청했다.
약사회측은 "이에 대해 김창엽 원장은 사안에 따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현실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원 회장은 단골약국제도 도입, 국공립의료기관 성분명 처방 확대 실시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도 이러한 단골약국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에 공감을 표시하고,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을 밝혔다고 약사회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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