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 백혈병환자 15명에 3억 부당징수
- 최은택
- 2007-01-15 0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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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비급여 내역 확인...'급여대상 비급여 처리'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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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을 낸 백혈병환자 15명에게 가톨릭성모병원이 3억2,378만원을 부당징수, 1인당 평균 2,158만원을 환불토록 했다고 밝혔다.
백혈병환우회가 지난해 12월 폭로한 가톨릭성모병원 진료비 불법징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
15일 월간 ‘건강을가꾸는사람들’에 실린 ‘백혈병환자 진료비 환불사유 건에 대하여’에 따르면 대부분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은 이들 환자들이 지불한 진료비는 총 5억9,680만원으로, 이중 54.3%인 3억2,378원이 부당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징수 내역은 ‘보험적용 대상에 대하여 임의로 비급여 처리’ 한 건이 2억1,742만원으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또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외 사용’ 18.1% 5,865만원, ‘선택진료 요청내역 미확인’ 5.8%, 1,890만원, ‘별도 징수할 수 없으나 비급여처리’ 3.4% 1,089만원, 기타 5.5% 1,79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 징수내역을 보면, 심사기준상 보험급여토록 돼 있는 ‘혈액체외조사’(6,120원),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8만900원), ‘기관내삽관’(1만2,910원) 등이 임의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산도스탄딘주’(기타호르몬제), ‘카디옥산주’(항암제), ‘에글라딘주’(혈류개선제) 등이 식약청의 허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이외로 사용된 뒤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켰다.
이와 함께 골수생검바늘(5만5,000원)은 골수생검 시술료(골수천자생검)에 포함되나 환자에도 별도로 비급여 처리됐다.
아울러 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지원진료과의 선택진료 요청내역이 미확인돼 환불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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