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실적 제출해도 미청구 품목 삭제
- 홍대업
- 2007-01-17 22:30: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7일 제약협회·KRPIA 등에 공문 발송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생산· 미청구 4,162품목 삭제공고와 관련 생산 및 수입실적이 있더라도 청구실적이 없으면 미청구 품목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17일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겠다는 공고와 관련 일부 제약사가 오해가 있다면 제약협회와 KRPIA에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미생산 품목의 경우 2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품목이면서 동시에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이미 약제급여목록에 고시된 품목이라고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 미청구 품목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미생산 품목의 청구실적은 심평원의 청구실적 자료로 확인하고 있지만, 전산자료의 누락 등에 대비해 제약사에서도 청구실적 관련 근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청구실적 관련 근거자료로는 ‘청구한 요양기관명’, ‘청구일자’ 등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일 최근 2년간 미생산품목 3,495개와 미청구품목 667품목 등 총 4,162품목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하겠다고 공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미생산·미청구 4162품목, 2월중 급여 삭제
2007-01-10 1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8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9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