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봐주기' 현지실사 미리 차단한다
- 최은택
- 2007-01-22 1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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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조사인력 혈연·지연 등 구분 배치...올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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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지조사 대상 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와 혈연이나 지연, 학연 관계가 있는 급여조사 담당자는 해당 기관 실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현지실사에서 이른바 ‘봐주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지조사 출장직원 향피제 및 기피제’를 새로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향피’는 같은 고향 등 지역적 유대를, ‘기피’는 친·인척이나 선·후배 등 혈연·학연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
심평원은 이를 위해 급여조사실 인력 130여명의 가족관계와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일괄 정리했으며, 향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개설자 등과 상관관계를 비교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 출신이 많은 심평원의 조직 특성상, 전직 직장(병원)도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급여조사부 정동극 부장은 “이른바 정실조사 의혹이 불거졌던 적은 없지만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청렴도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인력배치 기준을 새로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정기조사와 기획조사에서 정기조사, 특별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로 확대 개편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 지난 2일 공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기·기획조사 외에도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요양기관은 앞으로 특별 또는 긴급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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