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3일간 당번약국 지정·운영
- 홍대업
- 2007-01-21 19:2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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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설연휴 비상진료대책 마련...당직 의료기관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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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를 맞아 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이 지정·운영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설연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시·군·구에서 지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명단에 포함시켰다가 연휴기간중의 미운영을 묵인해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지정일자에 진료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24시간 전에 시·군·구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고, 해당 시·군·구에서 시·도,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의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현황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운영상황 점검시 불이행 당직의료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최근 1년간 두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의 1∼3차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조치하게 된다.
당번약국 점검결과는 3월2일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통보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FAX 031-440-9114)에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지정·운영은 설연휴 기간 동안 응급환자와 일반환자의 1차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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