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자, 부가세 확정신고 25일까지
- 홍대업
- 2007-01-22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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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불성실신고혐의자 조사대상자 선정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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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영업자 등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2006년 제2기 확정신고에서는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자영업자를 중점 신고관리키로 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고소득자영업자 약 4만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집중 분석, 관리한 결과 세금탈루혐의가 큰 1,103명에 대한 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했으며, 1조3,728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해 4,613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11월에는 312명에 대한 4차 조사를 착수해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처럼 고소득자영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체 사업자보다 6.2%보다 12.1%로 크게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22일 “고소득자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과 세원관리내역 등을 바탕으로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개별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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