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처방전 임의 폐기땐 벌금형"
- 홍대업
- 2007-01-23 06:55: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법안 발의...의사 300-약사 200만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사가 환자의 개인병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처방전을 함부로 폐기하다 적발되면 큰 코를 다치게 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23일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처방전 폐기규정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
우선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만 규정해 놓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처방전 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는 주민번호 및 질병명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지만, 이의 폐기를 의료기관 및 약국의 자율에 맡겨놓은 것은 도덕해이를 야기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료법 및 약사법상 처방전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의 폐기규정과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치과의사의 1차 의료기관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 기간(2008년 12월31일)을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관련기사
-
처방전 보관·폐기 위탁시 정보유출 신중 당부
2007-01-05 12: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6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7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8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9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10'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