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부적합 등 약사법위반 제약 14곳 처분
- 정시욱
- 2007-01-23 08:5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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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청, 의약외품·화장품 등 26곳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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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시험, 함량시험, 용출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 14곳이 행정처분 조치됐다.
대전식약청은 23일 2006년도 4사분기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한솔신약 속크린과립 등 14개 제약사(한약재 포함)와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업소 등 약사법 위반 26곳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업종에서는 한솔신약 속크린과립, 한솔소체환, 근골환 등 3품목이 함량시험 부적합 위반으로 허가취소 조치됐다.
또 (주)고제의 고제카르복시메칠셀룰로오스나트륨은 원료보관소 등 시설 비위생적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월 처분됐고, 동덕제약 동덕자하거융모조직가수분해물, 동덕자하거엑스, 동덕자하거추출물도 사용상 주의사항 미표시 등으로 처분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폴린에이네오랄연질캡슐은 조작된 생동시험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해 품목 허가취소됐고, 삼영제약 삼영거풍단은 함량 부적합으로 허가취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한국알리코팜 치옥트에이치알정은 용출시험 부적합(품목제조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00여만원), 정우약품 락토코딜정, 신쾌환 등 2품목은 원료시험 미실시(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로 적발됐다.
대전청은 또 유영제약 라미트정, 세클린캅셀, 에펜손정, 타미론정, 프로리드정, 디나졸캡슐, 아세필캡슐 등에 대해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1월 처분을 명했다.
이연제약 이연염산부피바카인텍스트로스는 공정검사 판정 이전 다음공정 진행 위반, 한국웰팜 반심원은 품질검사 미실시, 한솔 숙치환 등 4품목은 원료시험 미실시, 삼영 삼영거풍지보단은 함량시험 부적합 위반으로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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