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침 활용시 고혈압 약값 2,166억 절감
- 최은택
- 2007-01-23 1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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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근거중심의사결정 필요...당뇨 129억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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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 약제 처방을 위한 임상진료 지침을 마련하고 당뇨환자가 혈당을 주기적으로 자가측정만 해도 연간 2,30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발간한 근거중심의사결정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근거중심보건의료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료의 질 향상과 함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병환자의 주기적 자가혈당 측정이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자가측정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헤모글로빈에 붙은 당의 양을 측정하는 ‘당화혈색소’(HbA1c)가 1~2정도 낮았다.
환자들에게 혈당 자가측정을 유도하는 것만으로 연간 129억원의 재정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약제 처방에 대한 경제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에서는 약 처방에 있어서 근거중심의사 결정을 통한 임상진료 지침을 활용하면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연구결과는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 항고혈압 처방건수가 205만건 4,85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중 근거중심 임상진료지침으로 개선이 가능한 금액이 1/4에 해당하는 1,160만 달러나 됐다고 결론을 냈다.
이를 한국의 지난 2005년 본태성고혈압환자의 외래처방약제 비용 8,670억원에 대입하면 연간 2,166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보고서는 “이는 근거중심의사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진료를 유도하고, 관행적 진료로 인한 경쟁력이 부족한 의료의 사용을 예방하면 의료의 질 향상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를 부가적으로 얻게 된다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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