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자애, 부당징계·노조탄압 철회" 촉구
- 최은택
- 2007-01-23 14:52: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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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노조, 노동부 부당행위 조사 엄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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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자애병원이 노조원을 부당 징계하고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성모자애병원은 일상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감옥상태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성모자애병원은 지난 2005년 ‘영양과 정리해고 저지투쟁’을 이유로 지난 17일 26명의 노조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강임’(4명), ‘감봉1월’(2명), ‘감봉2월’(20명) 조치했다.
또 노조탈퇴 종용, 노조활동 감시, 체불임금 미지급, 생리휴가 방ㅎ애, 조합원·비조합원 차별 등 온갖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보건노조는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성모자애병원은 가톡릭의 이념과 양심에 따라 노동자 쥐어짜기와 차별행위,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단체협약 위반, 불법부당노동행위, 노조탈퇴공작, 부당징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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