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테이프 이용,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신설
- 홍대업
- 2007-01-24 09:51: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개정통보...내달 1일부터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사항을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의 개정사항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토록 했다.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1일부터 적용된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6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7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8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9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10"아일리아, 투여 유연성 Up…황반변성 장기 치료 근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