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 진료·조제비 삭감 곧 시행
- 최은택
- 2007-01-29 12:4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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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등 개정작업 착수...약국 적용기준 논란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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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약사에 성분과 제형이 같은 고함량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 고의로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조제한 의원·약국의 진료비를 삭감하는 제도가 상반기 중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고의로 선택한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한 관련 고시 및 서식 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고시에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 같은 제약사 제품으로 동일성분·동일제형이면서 함량이 다른 품목이 여러 개 등재돼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 처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삽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료비(약제비) 청구명세서에도 처방·조제 의약품 ‘단가’와 ‘투여횟수’, ‘총투여일수’ 외에 ‘1회투여량’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서식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고함량 1개로 처방이 나온 것을 저함량 2개로 조제한 경우는 다툼이 없겠지만, 의료기관이 저함량을 배수 처방한 경우 처방대로 저함량을 2개 조제한 약국의 진료비를 삭감한데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 시행에 있어 의사결정과 시행시기 조율만이 남았을 뿐, 제도 시행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저함량 배수처방 진료비 삭감은 저함량을 복수로 처방·조제함으로써 고함량 의약품 한 개를 사용했을 때보다 보험재정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이 같은 형태도 누수 되는 금액이 175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해 4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전체 722품목 중 상위 100대 다빈도 품목을 집중 관리해 왔으며, 해당 요양기관에게도 사용 자제를 통보 해 왔다.
유시민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 데도 저함량 약제를 일부러 처방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삭감 조치하도록 요청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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