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유인·알선 허용 삭제해야"
- 최은택
- 2007-01-29 19:21: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연, 병원 돈벌이 기구 아니다...병원·보험사 카르텔 우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 확대,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규정 등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9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조함이 포함된 것에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의료법인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찬성하지만 의료채권 도입 등 자본조달을 활성화 하는 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고, 호텔·온천 등 관광숙박업 등을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범주에 추가시켜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보험사가 자신의 고객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알선하고 유인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병원경영지원회사간 카르텔을 유도하고,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유인·알선행위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