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부당청구 중복 적발된 기관 실사
- 최은택
- 2007-02-26 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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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건강검진 부당청구...'출국자' 조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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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검진 후 진찰료를 부당청구하다 중복 적발된 기관은 현지실사를 받을 전망이다.
또 출국자에 대한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출국자 급여정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새로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최근 국회에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 이 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반복 부당청구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키로 하고, 4분기 중 건강검진 후 진찰료 부당청구 여부를 전산 점검키로 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8월 8개 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한 결과, 총 3만296건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 2억2,141만9,000원을 환수 결정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종 징수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9월까지 전문직 종사자 사업장을 지도점검했으며, 4,098개소 1만7,917명에게 보험료 61억원을 추가 부과했다.
또 지난해 11~12월 두 달 동안 실시된 요양기관 대표자 특별지도점검에서는 109건의 소득축소신고 사실을 적발해 1억7,500만원을 환수했다.
공단 측은 앞으로도 고소득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소득축소 탈루혐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출국기간 중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본인이 아닌자가 진료를 받는 부당수급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수진자 자격확인 화면’을 이달 중 보완하고, 요양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출국자 급여정지’를 표기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해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 중 진료내역 발생자를 발췌해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8,932건의 부당수급 사실을 적발하고 대상자에게 2억3,900만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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