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등 312명 덜미
- 홍대업
- 2007-02-26 1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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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소득 자영자 세무조사...총 2,096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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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성형외과 의사 등 312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31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제4차 세무조사를 실시, 총 2,096억원(평균 6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제도·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상습·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 ▲신고지도 과정에서 소득탈루혐의가 있어 수정신고를 권장했지만, 이를 불응한 사업자 2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312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들인 1조911억원의 과세대상 소득 가운데 5,777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5,134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해 평균 소득탈루율이 4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사대상 1인당 연간 총과세대상소득 11억7,000만원 가운데 5억5,000만원을 신고누락했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지역의 모 성형외과 원장인 A모(39)씨의 경우 진료과목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을 통보할 필요가 없는 비보험대상인 점을 악용, 총 11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진료비 현금결제시 할인혜택이 있다”며 환자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6억원을 탈루하고, 광고선전비 등 실제 지출이 없는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해 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A씨와 관련 탈루소득 11억원에 대해 소득세 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온라인게임 업체 대표 L모(55)씨에 대해 10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했으며, 학원 대표인 L모(51)씨에 대해 법인세 11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32명을 고발 등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5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비급여항목이 많은 성형외과와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96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5차 세무조사의 범위는 대상자의 3년간(’03∼’05년)의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현장에서 과세증거 확보,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조사 등도 병행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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