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 조제내역, 이르면 내주 환자에 통보
- 최은택
- 2007-02-27 12:0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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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통보대상 50명 내외...1월말까지 진료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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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물에 대한 처방·조제내역이 이르면 내주부터 수진자들에게 통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보대상자 선정과 통보내용 시안을 마련해 식약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라면서 “내달 초에는 통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부작용 우려 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금기약물에 대한 처방·조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제기됨에 따라 고육책으로 도입된 것.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6일 진료분부터 처방·조제내역을 수진자에게 안내하겠다고 의약단체에 통보했으며, 이번에 처음 안내장이 발송되게 됐다.
안내장에는 연령·병용금기와 관련한 제도설명과 주의사항, 상담방법 등이 기재돼 우편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기약물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킨 결과 처방·조제 건수가 확연히 감소했다”면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달 말 진료분을 점검한 결과 통보대상은 대략 5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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