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집단휴진시 병협과 손 잡는다
- 홍대업
- 2007-02-28 1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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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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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8일 국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등에 대한 대책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정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병협과 기민한 연계체계를 구축, 진료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것.
이는 그동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병원 협회에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없고, 법안 내용도 사실상 의료산업선진화에 맞춰져 있어 병협 입장으로서도 불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전국 855개 병원 가운데 750개 병원이 진료에 참여하는 등 병협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왔다는 점도 복지부의 등뒤를 받쳐주고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병협이 그동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없는 만큼 (의료계 파업시)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협이 3∼4월경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복지부는 또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민간병원의 외래진료시간의 연장조치와 군병원의 민간진료 개방 및 진료취약 지역내 군의관 및 공보의 등을 배치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시·도 비상진료대책반을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작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24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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